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종인 “금투세가 민생 의제? 이해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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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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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민생을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니 기본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금투세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숫자가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표회담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우선 도입땅값 싼 곳일수록 높게 산정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준공업지는 400%까지 완화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 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의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는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운영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에 나선다.
또한 2학기를 대비,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학교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60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예비비 3258억원을 확보, 26만명분 이상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순차적으로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중 자가검사키트가 수요에 맞게 약 500만 개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위험군 보호, 코로나19 경증환자 분산, 치료제 및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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