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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28일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주민 이모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했다.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의 갑질로 1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뒀다.이씨는 A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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